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의해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을 올려야 할 경우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부과 등 제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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