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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적자 코스닥기업 퇴출제 내년 시행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지속적인 공시 위반과 횡령·배임에 연루되거나 5년 이상 연속 적자를 낸 코스닥 상장사가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가 발표한 '상장·퇴출 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면 코스닥 상장사는 영업손실이 4년 연속 지속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 간 이어지면 상장폐지하되 기존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하지 않고 2008회계연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반복적·장기간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로 공시 의무를 어기면 상장폐지되고 관리종목에서 벗어난 지 3년 내에 재지정되면 퇴출당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비상장 기업의 상장 기준은 이르면 내달부터 완화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소액주주 분산 요건은 현행 10~30%에서 10~25%로 완화됐으며 의무 공모 비율도 현 10%에서 5%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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