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놀이방의 공기 질에 대한 서울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남재경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11명이 보육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내 모든 보육시설은 실내 미세먼지 양을 8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그리고 찜질방 등 대규모 점포의 미세먼지 기준을 14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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