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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기 잠금장치 풀어 지적재산권 침해 20대 입건

부산 강서경찰서는 18일 휴대용 오락기의 잠금장치를 풀어주는 대가로 1천만원대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주모(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지난 2007년 12월 초 포털 사이트 등에 휴대용 오락기인 소니사의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PSP)의 기술적 보호장치인 액세스 코드를 해제해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1회당 1만원에서 1만5천원씩 받는 대가로 잠금장치를 풀어주는 등 최근까지 800여명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주 씨는 의뢰인들에게 한글패치, 각종 프로그램이 저장돼 있는 메모리스틱과 오락기 초기화가 가능한 판도라 배터리를 이용해 게임전용인 PSP에 동영상, 문서보기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수법(커스텀 펌웨어 작업)으로 소니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품 오락 CD가 개당 4만여원에 팔리는데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 오락기 잠금장치를 풀면 복제 CD도 구동이 가능해 커스텀 펌웨어가 만연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락기기를 변조하다 적발되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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