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가 청와대를 팔고 다니며 여기저기에서 돈을 챙겨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나 정치권에 실제 청탁은 없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옥희 씨가 지난 6월과 7월에도 전직 공기업 간부 등 3명에게서 거액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대통령 인척임을 내세워 공기업 감사로 임명시켜주겠다,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모두 2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검찰은 비례대표 공천 청탁 대가로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서 30억 3천만 원을 받은 데에다, 추가로 확인된 혐의까지 포함해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씨가 받은 돈으로 정치권에 실제 로비를 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에게 되돌려 준 25억 4천만 원을 뺀 나머지 모두 김 씨가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김윤옥 여사를 포함해 청와대나 정치권 인사와도 전화 통화한 적이 없고 청와대를 드나든 기록도 없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다만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던 김 여사의 가사 도우미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또 전직 의원 비서관에게 공천서류 작성을 묻기 위해 통화한 흔적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자신이 체포된 날에도 수사 검사에게 청와대에 민원을 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런 생활이 몸에 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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