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사촌언니인 김옥희 씨의 로비의록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김옥희 씨가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으로부터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2억 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과 7월에 윤 모 씨 등 전직 공기업 간부 2명에게는 공기업 감사로 임명되게 해주겠다며, 또 성 모 씨에게는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하게 해주겠다며 속여 모두 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서 30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이 혐의를 추가해 14일 김옥희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씨가 공천과 관련해 청와대나 한나라당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청탁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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