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땅은 환수 대상 토지의 절반을 약간 넘긴 정도. 이 가운데 192개 필지, 최소 300억 원 대의 땅을 돌려달라는 한 친일파 후손의 소송이 제기됐다. 일제시대 조선인 가운데 최고 작위인 후작의 후손. 그는 조상이 한일합방에 기여하지 않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또 다른 자작의 후손. “귀족이었다고 친일파로 낙인찍고, 친일파라고 재산을 환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취재진에게 당당하게 말한다. “재산조사위는 ‘빨갱이’고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비난하는 후손들과 국가의 법정공방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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