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은 보호자나 수사관의 암시적인 질문으로 기억의 변형이 생기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여자 아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호자나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갖고 피해 아동에게 거짓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질문으로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식으로 기억의 변형을 초래할 여지는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인 임 씨는 아파트 주민 5살 A양과 4살 B양을 경비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어린이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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