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짜고 아내에게 약물을 주사해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던 남편과 간호사 내연녀 '불륜 커플'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13일 살인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3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조씨의 내연녀 임모(27.간호사)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결혼생활 도중 수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자신을 용서해 준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살해하는 등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한살배기 자녀가 보는 앞에서 4시간에 걸친 '아내 살해'를 저질렀으며,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내걸고 보험금 협상을 벌이는가 하면 범행이 드러나자 '아내가 스스로 죽기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등 파렴치의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씨와 함께 2개월 동안 범행을 모의한 임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전문지식을 살인에 이용해 한 여자의 생명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조씨와 사이에서 임신과 유산을 겪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씨 등은 지난 2월16일 조씨의 아내 박모(35)씨에게 최면제를 주사해 혼수상태에 빠뜨려 광주 남구 지석동 포충사 인근으로 데려온 뒤 다른 약물을 과다 투입해 살해하고 박씨의 머리를 도로에 부딪히게 해 임씨가 낸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보험금 등 수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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