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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사장, 밤샘 조사…"모든 질문 묵비권"

<앵커>

어제(12일) 체포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까지 조사를 마친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어제 전격 체포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정연주/전 KBS 사장 (어제 오후) : 오늘 강제 구인되는 것까지는 제가 막을 힘이 없고, 가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정 전 사장은 검찰청 10층 조사실에서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뒤, 새벽부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2천3백억 원대 세금취소 소송에서 KBS가 1심에서 승소했는데도, 국세청으로부터 5백여억 원만 환급받은 배경을 집중 캐물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KBS가 천8백억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정 전 사장이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지만, 정 전 사장은 검찰의 모든 진술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변호인 측이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매우 많다며 정 전 사장에 대한 조사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 사안은 아니라는 당초 입장을 100% 장담할 수 없다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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