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공권력 침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 훈방이나 즉심회부 대신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욕설 등 경미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며, 상습범이거나 흉기를 이용하면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공무집행방해, 또 경찰을 상대로 한 모욕범죄는 모두 5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하고 50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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