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납품 업체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전력공사 과장급 직원 41살 나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나 씨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한전이 발주한 공사를 특정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례 명목 등으로 9차례에 걸쳐 2억 3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6년에는 같은 명목으로 이 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34차례에 걸쳐 회식이나 해외 원정 골프, 면세점 물건 구입 등에 1천3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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