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공연히 모욕적인 언사를 던진 50대 여자가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3단독 이의영 판사는 신고를 받고 불법주차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비난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58.여)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0시2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PC방 지하주차장 앞에서 A 씨의 승용차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노래방 하는 건물주인한테 술을 얻어먹고 돈을 받았겠구나, 그러니까 차를 빼라고 하지"라며 동네 주민 4∼5명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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