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일선 초·중·고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분류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과 함께 폭력 발생과 처리 현황, 대학의 취업률과 진학률, 교원 충원율 등 각종 학교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교원단체와 교육 전문가들은 경제력과 사교육 여건의 영향이 큰 학력 격차를 학교와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며 학교 서열화 가능성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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