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군부대 특별담화를 통해 "금강산 지구의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은 남북간 합의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북간 출입, 체류 합의서는 남북 쌍방이 지정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남북이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강한 군사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합의서 조항과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4일 남측인원 2명이 금강산 지역에서 자진 철수했지만, 북한의 철수요구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북한 '군사적 대응조치'는 합의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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