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해운사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해양부 장.차관으로 재임할 당시 중견 해운사와 지역 수협 등 8개 업체로부터 여객선 운항과 항만 준설 공사 수주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씩, 모두 8천3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참여정부 시절 장관급 인사가 구속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해운사 2곳으로부터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해수부 전 사무관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5명은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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