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행정기관 간 보고사무와 협조사무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는 '보고·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고·협조사무 심사제'는 관계기관 간의 불필요한 보고 방지와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각 기관이 보고.협조 업무를 이행하기 전에 심사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행안부는 이 제도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폐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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