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약사 임의조제 100가지로 처방 제한 합헌"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 처방의 종류를 100가지로 제한한 구 약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한약사 396명이 임의조제 처방을 100가지로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한약사에게 임의조제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