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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하루 넘겨 재판 무산된 안타까운 사연

법원 "최고(催告)장 시효는 발신 아닌 도달주의 적용"

1년이 넘는 지루한 재판끝에 무죄가 확정된 50대 남자가 수사 경찰관을 상대로 불법수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멸시효를 단 하루 넘기는 바람에 청구가 기각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26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김모(59) 씨는 2003년 충남 모 경찰서에서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와 상고까지 가는 지루한 재판 끝에 2004년 대법원에서 마침내 무죄가 확정됐다.

김 씨는 경찰수사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하는 바람에 고통을 겪은 사실에 분노, 지난해 8월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46)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의 고의와 과실 여부가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됐던 재판은 그러나 판사가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의 하자를 발견하면서 어이없이 끝나고 말았다.

담당 재판부인 부산지법 민사13단독 채시호 판사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는 2004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인 지난해 2월 26일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취지의 통지서인 최고(催告)장를 발송했다.

그러나 최고장 도달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까지는 모두 유효했으나 문제는 최고장의 송달 날짜에서 발생했다.

채 판사는 "현행법상 손해배상 당사자에게 보내는 최고장은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며 "김 씨가 보낸 최고장은 적어도 지난해 2월 26일까지 도달했어야 하지만 그 이튿날 도달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 청구의 유효 여부를 다툴 이유가 없어졌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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