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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간 교차판매…소비자 유의점은?

다음달 말부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 교차판매가 시행된다.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손해보험 상품을,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생명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그동안 다른 설계사를 통해 들어야 했던 종신.변액보험(생명보험)과 자동차.화재보험(손해보험)을 모두 한 명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생보 상품과 손보 상품은 보험의 효력이 개시되는 시점이나 보상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소비자연맹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23일 교차판매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은 보장이 개시되는 시점이 다르다. 생명보험은 청약과 함께 첫 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손해보험은 보통 보장을 받기로 한 날 오후 4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계약일 오전 0시부터, 여행자보험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보장이 된다.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흡연 등 가입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돌려주는 보험료가 다르다.

생명보험은 보험 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계 없이 전액 돌려주지만 손해보험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라면 전액을, 발생하기 전이면 보통 원금보다 적은 해약 환급금만 돌려준다.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보험 가입 후라도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지만 생명보험은 그런 의무가 없다. 다만 생명보험 상품 중 상해보험은 예외적으로 이런 통지 의무가 있다.

자살에 대한 보상 여부도 차이가 난다. 생명보험은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게 증명되거나 보장 개시 후 2년이 넘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손해보험은 어떤 경우에도 보상을 하지 않는다.

폭행으로 다쳤을 때 생명보험은 재해로 인정해 보상하지만 손해보험은 그렇지 않다. 의료 사고의 경우 생명보험은 입증이 되면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주지만 손해보험은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생명보험 상품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보상하는 내역을 열거하는 반면 손해보험 상품 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내역을 열거하는 포괄주의로 돼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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