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신용정보가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의 마케팅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회사(CB)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현행법에는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관한 동의 규정만 있어 상품 소개나 구매 권유를 위해 수시로 오는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 등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보낼 때만 고객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연체 정보를 이유로 금융 거래를 거절할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알려줘야 하며 소비자는 정기적으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방식이 현행 서면이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사용에서 녹취,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으로 확대된다.
금융기관이 자사 고객에게 자사 상품을 마케팅할 경우 우편과 같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적은 방법에 한해 고객의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휴면 예금을 지급하거나 금융거래 계약의 변경 사유가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고객의 변경된 주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은 개인 또는 기업이 동의할 경우 사망자 정보나 고용.산재보험 납부 실적, 수출입 실적, 정부조달 실적, 전력.가스 매출액 등을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사망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막고 체납과 같은 부정적 정보 이외에 긍정적 정보도 제공해 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영업 양도나 회사 분할.합병, 신용정보의 전산처리 위탁 때는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이전 또는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이 법에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금융위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업어음(CP) 뿐 아니라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도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 추심 업무를 외부에 맡길 수 있으며 대신 위임직 추심인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지금은 인가받은 사업 전부를 양수 또는 양도할 경우에만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를 양수나 양도해도 인가 대상이 된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지난해 6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정부 내 심의가 늦어져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과 인.허가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추가해 연내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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