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와 직권 남용 등으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22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신정아 씨는 1심에서 미술관 공금을 횡령하고 학력을 위조해 대학 강사 자리를 얻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변양균 씨는 1심에서 개인 사찰에 특별 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 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17일 열렸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 씨는 특별 교부세 지원 압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신정아 씨는 1심에서 법원이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한 만큼 1년 6개월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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