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20일 전직 대통령이 재임동안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을 대통령의 예우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기록물을 열람하려고 할 경우 열람자 및 열람자료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편의를 제공하고, 또 비서관 중 한 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전직 대통령이 재임시 자료를 열람하려 할 경우 대통령 기록관장이 편의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유 의원은 개정안 제출 배경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을 둘러싼 논란은 법적 미비에도 원인이 있다"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열람권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맞게 기록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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