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사실상 차량 결함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작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대리 운전기사 51살 박 모 씨는 지난 2005년 11월 서울 마포의 한 골목길에서 역주행 사고를 냈습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앞으로 튀어나가 일방 통행길을 시속 100km로 역주행하며 160m를 질주했습니다.
10중 추돌 사고에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문태복/목격자 : 저기서부터 하여튼 굉음을 내고 제트기 소리가 났는데, 순간적으로 오더라니까요.]
박 씨는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운전자 과실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운전자가 달리는 차량을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쓴 흔적이 엿보이는 등 여러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씨의 운전 경력이 20년이고, 차량 아래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증언 등을 고려할 때, 박 씨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운전자 과실로만 봤던 기존 판례와 달리 사고 정황에 따라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급발진 사고 책임을 둘러싼 자동차 제조사와 운전자 간의 민사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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