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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교조 연가투쟁 교사 징계는 합당"

지난 2006년 전교조가 벌인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 당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 결근을 한 교사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조모 교사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 집회는 교원노조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단결권의 행사를 벗어난 행위이고, 수업권 침해를 막기 위한 당시 교육부의 연가신청 불허 지시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05년부터 부산 Y고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전교조 활동을 해 온 조 씨는 2006년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반대 명목으로 개최한 연가투쟁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결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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