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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여아 추행한 40대 음식점 배달원 영장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교 5학년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40살 홍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 씨는 17일 오후 5시쯤 서울 청파동에서 여동생의 친구인 47살 김 모 씨 집에 찾아갔다가 김 씨의 딸 11살 이 모 양이 혼자 집을 보고 있자 이 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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