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망 원인을 밝히기위해서 부검을 해야할 시신이 장례식장에서 화장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UBC,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무원이던 40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9일 낮 12시 30분 쯤.
거실에서 반듯하게 누워 숨져있는 것을 함께 살던 58살 배모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검안의는 만성 알코올 중독증과 합병증이 사망원인이라고 추정했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파악을 위해 경찰에 부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33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착수하기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검도 하기 전에 시신은 이미 화장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11일 15시에 부검 잡아놨는데 영장 들고 갔더니 벌써 출상해버렸다.]
경찰은 유족과 장례식장측에 부검 전 시신을 처리하지말라는 말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지만 장례식장측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장례식장 관계자 : 사체검안서에 병사로 돼있으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화장장에 보내서 유가족이 화장장에 보내서 유가족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부검 얘기는) 없다니까요.]
결국 시신에 대한 경찰의 허술한 관리로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은 영원히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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