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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지 불법 점유 노천카페, 울타리 단속

서울시는 앞으로 건축주가 공공 공간인 공개 공지에 울타리나 노천카페를 설치하거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수준인 180만 제곱미터가량이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개공지 무단 사용에 따른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생애관리 개념을 도입해 공적공간의 불법 용도변경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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