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수당을 초과지급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다단계 업체 10곳에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6개사에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종합라이센스와 에스티씨인터내셔날, 하이원인터내셔날 등 6개사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제품가격의 35% 이내이지만 이를 초과해서 지급했고,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은 회사 임직원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과징금은 월드종합라이센스 5천만원,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3천600만원, 에스티씨인터내셔날 2천300만원, 하이원인터내셔날 400만원씩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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