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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소녀' 때려 숨지게한 10대 4명 징역형

수원지법 "물증 없어도 자백 인정" 유죄판결

지난해 경기도 수원에서 '노숙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가출 청소년 4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김모(당시 15세)양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18)군에게 징역 4년을, 김모(15)군, 강모(17)양, 조모(15)양 등 3명에게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과학수사를 통해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검찰에서의 자백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경험과 지식능력을 고려할 때 검찰에서 허위자백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일찍 생을 마감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추가 범행한 점과 10대 청소년으로 노숙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군 등은 지난해 5월 수원역 대합실에서 김양이 자신들의 돈 2만원을 훔쳤다고 의심해 추궁하다 김양을 S고등학교로 끌고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 범인으로 정모(29), 강모(29)씨 등 2명을 검거했으나 검찰은 정씨와 김씨가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추가수사를 통해 최군 등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군의 동료 소년수로부터 제보를 받아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최군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강양 등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6개월간 7차례의 공판에 8명의 증인이 나서는 등 치열한 유.무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군에 대해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 강양 등 3명에 대해 단기 5년 장기 8년을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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