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처음으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범죄로 인정,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문회보(文匯報)가 16일 보도했다.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의 가오신(高新)구 법원은 신입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모 기업의 인사담당 류룬(劉侖·29) 부장에게 징역 5개월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류 부장이 자신의 인사권한과 강압적 수단을 이용해 여직원을 모욕한 행위는 응당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류 부장에겐 강제 외설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지난 2005년 12월 '부녀권익보장법' 개정을 통해 성희롱 관련 규정을 삽입한 뒤 처음으로 성희롱과 관련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류 부장은 지난 3월 대학을 막 졸업한 신입 여직원 천(陳)모를 채용한 다음날 퇴근 뒤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 "좋아한다. 내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요구하다 이미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받은데 대해 수치심과 함께 앙심을 품게 됐다.
이에 류 부장은 갑자기 불을 끄고 이 여직원에 달려들어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했으며 여직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직원에 의해 이런 행위는 중단됐다. 류 부장은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리잉(李瑩) 베이징대 여성법률구조센터 소장은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센터에 찾아왔지만 대부분 애매모호한 법규정과 '증거부족'으로 해결에 실패했다며 이번 법원 판결이 직장 여성의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자극시켰다고 환영했다.
리 소장은 중국에선 대부분의 여성 피해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 성희롱 및 성추행 소송을 기피한다며 지금까지 4명만이 소송 제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여성 인권운동가들은 성 문제와 관련된 논란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중국 문화가 여성 권리를 주장하는데 걸림돌이 돼 왔다며 중국에선 성희롱이 법적 문제라기보다 도덕적 문제로 치부돼왔고 피해자들도 형사처벌보다는 사과나 소액의 보상을 원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전했다.
(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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