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과 색상이 같거나 비슷한 옷을 입은 관중이 집단으로 베이징올림픽 경기장에 입장할 경우 제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붉은악마'들이 붉은 셔츠를 입고 경기장에 집단으로 입장하는 과정에서 중국 진행요원들과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는 14일 이번 올림픽 기간에 관중이 지켜야 하는 22개 제한 규정과 4개 금지 규정을 담은 '관중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입거나 색상이 같은 복장을 입은 관중에 대해서는 올림픽 경기장 입장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올림픽 기간에 한국의 붉은악마들과 중국 응원단 사이에 경쟁이 과열돼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대책을 수립해왔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중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으로 파견 나온 왕기영 3등서기는 "중국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붉은악마들은 물론 재중한국인회도 교민 1만명으로 응원단을 구성하고 응원단 복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긴급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커잉(黃可瀛) BOCOG 지원자부 책임자는 일가족 3명이 같은 옷을 입고 입장하는 것도 안되느냐는 질문에 "이는 특정 옷을 집단 선전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BOCOG은 또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내부에서 시위를 하거나 스트리킹을 할 경우 최장 15일간 구속할 수 있는 사회질서 문란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는 관중들이 정치나 인권 등의 내용은 물론 응원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나 피켓조차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황 책임자는 '중국 파이팅' 같은 플래카드도 반입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플래카드는 기본적으로 휴대할 수 없다"면서 "이는 공정한 경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 당시에는 동전을 대량으로 휴대하는 것이 금지됐다"면서 "이는 현지인들의 소비행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책임자는 "베이징올림픽 관중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칙이 없다"면서 "그러나 베이징의 경우 우천에 대비해 우의나 접는 우산은 허용되지만 긴 우산은 반입금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중석에서 우산을 펼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베이징에서는 햇볕을 피하기 위해 우산을 펴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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