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은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강경한 대응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측이 발표한 사건발생 경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체결된 '남북간 출입과 체류에 관한 합의서'는 남측 인원의 신체불가침을 보장하고 남측 인원이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조사한 뒤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와 범칙금 부과, 남측 지역으로의 추방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간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적절한 조사절차 없이 박 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금강산 현지지도까지 동원해 북한측이 밝힌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호년/통일부 대변인 : 치마를 입고 계셨고 나이가 50이 넘으신 중년부인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사단 방북 수용을 북측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정부 합동대책반 회의에서는 북한이 조사단 파견을 계속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대책반 산하에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건 목격자의 진술이나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청취하는 등 가능한 부분부터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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