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았던 사람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전남 영암경찰서가 69살 김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어제 오전 8시 반쯤 영암군 신북면 한 병원 앞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던 69살 오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4개월여 동안 오씨와 같은 집에서 생활해오다 최근 사이가 나빠져 다른 집으로 옮겼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두고 간 장롱을 가져가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오씨의 말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감정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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