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건축 규제의 일부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역시 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부터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이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항에 대해 올 하반기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예정가구수의 60%를 85 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재건축 규제완화조치는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태호/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 감정가만 인정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합리적으로 보완을 하면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양가 상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경우 감정가가 아니라 땅의 매입 가격을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오히려 그건 강화했으면 강화했지 그걸 보완할 수는 없죠.]
이와 함께 일반 아파트보다 건축비가 많이 드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 조정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 일년도 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