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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때 양민 457명, 좌익 몰려 피살"

진실화해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규명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이하 진실화해위)는 10일 "한국전쟁 당시 전국 4개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한 결과 민간인 457명이 군경 등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생존 주민들의 증언과 각종 자료를 참고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울진 지역 8개 읍면에서 256명, 해남군에서 159명, 전남 동부지역에서 35명, 평택 청북면에서 7명 등 457명의 희생자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들은 인민군 점령시기에 공적인 직책을 맡았거나 특정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부역을 했다는 혐의로 살해됐다"며 "그러나 당시 자발적으로 부역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미 도피하거나 월북한 뒤였고 부역 여부에 대한 기준도 군경이 임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웃의 권유나 강요로 특정 직책을 맡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특정 단체에 이름이 올랐던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다"며 "국군의 소집 명령에 늦었다는 이유, 인민군의 군화를 신었다는 이유, 가족이 부역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진실화해위는 "단지 인민군 점령 시기 부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들을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그동안 고통과 차별을 받아온 희생자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희생자 위령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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