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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급차질시 '민간부문 강제조치' 발동"

원유에 대한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 수준과 관계없이 민간부분에 대한 강제 조치가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강만수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 회의를 열고 국내외에서 원유에 대한 수급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유가 수준과 상관없이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한 강제조치로는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 골프장, 놀이공원, 유흥음식점 야간 영업시간 단축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을 경우 수급차질 우려 여부를 판단해, 170달러를 넘을 경우 시행할 예정이던 민간 부분에 대한 강제조치 등 2단계조치 중 일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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