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던 강도범들이 무심코 팔아넘긴 피해자 신분증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행인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22)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26일 새벽 광주 북구 누문동에서 귀가하던 대학생 신모(21.여) 씨를 쫓아가 폭행하고 신분증과 지갑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도피생활을 했으며, 신 씨의 신분증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전모(15) 양에게 12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 씨가 가입한 이동통신사로부터 전 양이 신 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자 전 양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붙잡은 데 이어 이를 통해 광주 동구의 원룸에서 숨어 지내던 김 씨 등도 검거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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