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농협 중앙회의 한 고위 간부가 납품 업체로부터 10억 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직원들로부터 승진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은 납품 계약을 연장해 준다며 생산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농협 중앙회 고위 간부인 64살 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과거 축협 중앙회장에 해당하는 농협 축산경제의 대표 이사입니다.
남 씨는 농협 자회사 대표이던 지난 2003년, 납품 업체 사장인 49살 왕모 씨에게 농협과 계약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유령 회사 두 곳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 명의로 농협에 사료용 첨가제를 납품하게 한 뒤 이익금의 25%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모두 12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모 씨/농협 축산경제 대표 :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남 씨는 농협 직원 등 세 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계약 연장의 대가로 5천여 만원을 받고, 당시 농협중앙회 대표 이사였던 67살 송모 씨 등 간부 5명에게는 뇌물로 한약 3천만 원어치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 씨와 금품을 주고받은 농협 전·현직 간부와 납품업체 대표 등 10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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