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향응·불륜' 저지른 공무원 파면 지나쳐"

업무 관련자들에게 몇 차례 식사대접을 받고 내연녀를 동행해 제주도 여행 비용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검찰 공무원에게 파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검찰공무원 정 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먼저 접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데다 액수도 많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에게 연금수급권까지 박탈하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