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이 모든 음식점과 쇠고기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으로 확대됩니다.
대상업소는 1백 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음식점들로 확대되고 학교나 병원 등의 집단급식시설도 포함됩니다.
원산지 표시 품목도 대폭 확대돼 구이와 찜, 탕 등의 주요 메뉴뿐만 아니라 국과 반찬류 등 쇠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음식점 64만 개에 유통점까지 포함하면 대상 업소가 108만 개에 이르는데다, 본격적인 단속은 오는 10월에나 이뤄질 예정이어서 시행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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