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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촌 한옥 팔면 주택 특별공급"

서울시가 전통한옥을 시에 팔면 다른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형태로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시·도지사가 시·도의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10% 내에서 특별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통한옥 밀집지역인 가회동, 계동 등 북촌일대와 삼청동 등 한옥경관 보존·관리에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시는 북촌 일대 한옥을 게스트하우스로 위탁 운영하는 한옥마을 보존·관리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 한옥 소유주들이 매각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과 방식, 기존 주택 매입 방식 등 기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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