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출근길에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경우라도 일반 회사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해양경찰관 오모 씨는 새벽 4시에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동료 3명과 함께 소주 3병, 맥주 7병을 밤새 나눠 마신 상태였습니다.
사흘 뒤 오 씨는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 씨의 유족들은 보상금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보상금 감액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유족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평소 사고가 잦을 정도로 좋지 않은 도로사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비록 음주운전을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같은 경우라도 공무원이 아니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퇴근시 자가용 승용차 사고까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만,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출퇴근 과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신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판례를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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