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정위 "비상급유 유료화 행정지도 부적절해"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훈 사무처장은  "자동차보험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방침은 보험사들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보험사들은 가격 차별을 통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시장 원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또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다"며, 다음달 제재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