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밝혀지면 퇴사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구직자들은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697명을 대상으로 '지원자가 작성한 입사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채용 후 퇴사시킨 경험이 있는가'라고 설문한 결과 28.1%가 '있다'고 응답했다.
어떤 항목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퇴사시켰는지에 대한 질문에(복수응답) '학력'(45.9%)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컴퓨터 활용능력'(27.0%), '외국어 실력'(27.0%), '자격증 보유'(18.9%), '어학성적'(15.3%) 등의 순이었다.
인사담당자들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대해 약 절반(48.1%)이 '50% 이상~70% 미만'밖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30% 이상~50% 미만'(29.8%)으로 신뢰한다고 답한 이도 적지 않아 전반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았다.
잡코리아 김화수 사장은 "입사지원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날 경우 인사담당자는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내용을 불신하게 되며 이로 인해 채용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퇴사의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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