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조 서울 성동구청장이 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가 자신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다.
1일 성동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5월 6~14일 열린 성동구의회의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외부 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구 의회는 6월 16일 "구청장의 증인 불출석 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 달라"는 공문을 구청에 보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출석 대상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구의회의 주장대로라면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이 구청장은 스스로 자신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동구 관계자는 "행정사무조사가 열리기 5일 전에 행사 참여 등의 이유로 증인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구의회에 보냈으며, 해당 국.과장이 대신 조사에 출석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당한 이유로 행정사무조사에 불참한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조만간 구의회에 공문을 되돌려 보낼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고 이의신청도 부과받은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문을 돌려보내면 구의회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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