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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D수첩 '원본테이프' 압수영장 검토

정정보도 소송 자료 '우회확보' 방안 포함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임수빈 형사2부장)은 870분 분량의 '원본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은 가급적 원본 테이브 및 기초 취재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PD수첩 측이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상 장소와 물건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검찰이 확보하려는 증거물만 건네받는 사실상의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2003년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SBS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다 기자들의 저항으로 실패한 사례를 의식해 가급적 강제수사 방식을 지양하고 최대한 MBC의 협조를 이끌어내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통해 우회적으로 MBC 측의 자료를 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명예훼손 여부를 가려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과 정정·반론보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PD수첩 보도의 사실 여부, 편집 과정을 규명하는 중간 과정이 비슷한 만큼 MBC가 법원에 내는 자료 중 상당 부분이 검찰이 필요로 하는 것과 일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법원을 포함해 해당 기관에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그 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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