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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이 여성연행 강간' 허위로 유포 30대 영장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연행해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거짓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 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 등)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모 정당 자유게시판에 실제 여성 시위자의 글을 퍼온 것처럼 가장해 "촛불시위 진압전경 4명이 나를 연행해 기동대 버스에서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이 사실을 알린다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게시물을 마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 등에 다시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여대생 사망설' '프락치설' 등으로 진압 경찰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

앞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게시자를 추적해 강력하게 사법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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