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관리를 위해서 이른바 '쇠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산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할인점 정육 매장, 관세청 단속반원들이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추적에 나섰지만 쉽지 않습니다.
[남연우/서울세관 조사관 : 모든 거래를 거래명세표 등 그동안의 세적자료를 통해서 확인해서 원산지의 허위 표시여부를 우리가 추적조사를 해왔으나.]
관세청은 이에따라 수입 쇠고기의 유통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생산농장과 도축장에서 수입업체, 중간유통업체, 최종판매업체까지 상호와 주소, 거래물량과 날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손병조/관세청 차장 :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및 또 위험부위의 신속한 리콜이 가능하도록 본 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거래품명 신고제를 도입해 모든 수입 쇠고기에 대해 부위별로 표준화된 품명과 30개월 미만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혀와 내장, 등뼈, 소머리 같은 특정위험물질 관련부위는 따로 통관절차를 진행합니다.
성남과 부산 등 전국 12개 세관을 쇠고기 전담 통관 세관으로 지정하고 냉동창고에 직원을 상주시켜 표본검사비율을 2%에서 10%로 높히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수입업체의 쇠고기는 모두 검사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쇠파라치' 제도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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