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이 오늘(26일) 오전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장관 고시가 이뤄짐에 따라 검역절차도 재개됐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9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이 정부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수입위생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효돼 이에 따른 검역절차도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중단된 지 9개월만입니다.
가장 먼저 지난해 수입돼 국내 창고에 보관중인 살코기 5천 3백여 톤에 대한 검역이 시작됩니다.
검역당국은 일단 오늘 오전까지 들어온 검역신청 물량에 대해 오후부터 검역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역절차에 보통 사나흘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 중으로 이들 물량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입니다.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쇠고기는 미국내 도축장에서 QSA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보름 정도 뒤부터 생산이 가능합니다.
배편을 통한 운송기간이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새로 생산된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시기는 다음달 말에서 8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초기 물량은 주로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을 통해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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